한-불 사회 보장 협정 발효
2004년 12월 서명된 ‘한-불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이 협정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2005년12월에 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프랑스 정부에 공식 통보한 바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자국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07년3월 30일 우리측에 통보
※ 이 협정은 국내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최종 통보 받는 날의 다음달부터 세번째 달 초일에 발효키로 규정
2. 이 협정이 발효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ㅇ 3년 이하(3년 연장가능) 단기간 프랑스에 파견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프랑스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 의무 면제
- 한국에 파견되는 프랑스 단기 파견 근로자의 한국 사회보장 부담금 납부 의무 면제
ㅇ 장기 체류자가 양국에 납부한 기여금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ㅇ 양국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국민과 피부양 가족에 대하여는 양국의 연금제도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제공
- 양국 연금제도로부터 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자에 대하여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 등이 삭감되지 않고 동등하게 해외 송금
3. 따라서 상기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에 투자한 기업이 파견한 주재원들의 사회보장 부담금이 크게 경감됨으로써, 양국 기업의 투자를 상호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프랑스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 1인당 최고 연간 2천7백만원(고용주, 개인 부담분 포함) 상당의 사회보장세 경감효과 발생
<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