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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이민법 관련 시행령 개정

by 유로저널 posted Apr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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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이민법 관련 시행령 개정


그리스 이민법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이민법 시행령을 최근 개정하여 발표하였는 바, 개정된 주요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체류허가 갱신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허가 만료 2개월 이전 체류허가 갱신 신청서 반드시 제출

ㅇ 체류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은 만료 2개월 이전에 체류허가 갱신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만약, 만료 2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간 유효한 체류허가의 신청의 경우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2. 그리스 교도소에 1년 이상 수감된 경우 체류허가 발급 거부

ㅇ 중범죄 및 경범죄로 그리스 교도소에 1년 이상 수감된 이민자들이 체류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계공무원은 체류허가 발급 및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ㅇ 경범죄의 경우, 체류허가 발급 및 갱신을 불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함. 또한, 경범죄자가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만 체류허가 발급 및 갱신이 불허 됨.


3. 이민자 자녀 21세 때 영주권 신청 가능

ㅇ 이민자의 자녀들은 21세가 될 때 그리스에 최소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했던 것을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주그리스 한국 대사관 제공,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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