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안내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개요
○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발급대상(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 장애인 본인(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장애인과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모계혈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이 있고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면 발급.
< 주독일 한국 대사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