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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감증명위임장 영사확인시 변경 안내
09.2.18자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신청시 재외공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해왔는 바, 인감증명위임장 확인 신청시 아래사항을 숙지하셔서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인감증명위임장은 중요한 문서임을 감안하여, 우편촉탁이 아닌 본인이 공관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영사확인 처리해야 함.
2. 인감증명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
- 인감증명위임장은 법정서식(별지 제13호 서식) 사용
- 위임자 성명 기재한 후 인장 날인(무인날인 금지)
* 예외적인 경우 본인 서명 후 영사확인 가능
-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를, 국내거소 신고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
- 위임자 주소는 해외거주지 기재
- 위임사항을 반드시 기재
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