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입출국시 현금 등 소지 관련 유의사항

by 유로저널 posted Mar 03,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스위스 입출국시 현금 등 소지 관련 유의사항
  
스위스연방정부는 금년 3월 1일부터 1만 스위스프랑(8,620 달러 상당) 이상의 현금이나 증권을 지니고 스위스를 입출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개인신상정보 및 동 금액의 용도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이 금액 초과시 용도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거부 및 허위진술시 해당 자금을 일시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 돈세탁 및 테러 재정지원 방지를 위한 기구로 회원은 30개국 및 2개 지역기구로 구성)가 권고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스위스 정부는 밝히고 있다.
단, 해당 자금이 돈세탁이나 테러 지원 용의점이 있다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금액이 1만 스위스프랑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한다.
스위스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스위스한국대사관 제공>
유로저널광고

Articles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