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전체

쉥겐협약국가 출입국시 유의 사항

by 유로저널 posted Dec 08,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쉥겐협약국가 출입국시 유의 사항  

최근 쉥겐협약 가입국간의 출입국시에 철저한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국민이 쉥겐협약 가입국간 이동시에도 검문검색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이나 벨기에 등에서 육로를 통해 네덜란드 등 쉥겐협약 가입국에 입국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셔서 검문 검색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체 여행객들은 일행 중 여권 미소지자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연하게 만난 낯선 사람과 동행 시 그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불법입국협조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네델란드, 스페인 대사관>


*쉥겐협약 : 유럽 내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이 협약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예: 관광비자 혹은 무비자,인 경우는 체류 기간이 이들 국가에서 모두 합이 90일이 초과될 수 없다는 것이다. 90 일 이내를 체류하고 6 개월 이내에 이들 협약 국가에 재입국시엔 사전 해당국 비자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협약국 내에서 90일을 꽉 채웠거나 그 이상 체류한 후 핀란드에서 핀에어를 타거나 협약국 내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귀국을 예정한 한국인 등은 해당국 이민국으로부터 쉥겐협약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유로저널 편집부>
유로저널광고

Articles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