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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만 가능

by 유로저널 posted Dec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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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7월14일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및 확인을 규정하는 “재외공관공증법”의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아포스티유 가입국에서 발행된 공문서 및 공증문서는 재외공관(우리나라 대사관 및 총영사관 또는 우리나라 주재 외국공관)의 “문서의 확인”이 제한되고 발행국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만 받아야 하오니 공증업무 변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취지를 고려할 때 가입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인증절차를 일원화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문서발행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서명의 진실성 보장에 더욱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http://www.0404.go.kr/consul/Consul02_1.jsp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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