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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10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및 단체 또는 개인이 2010년도 사업 가운데 동포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업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를 2010.1.15(대사관마다 차이))까지 거주국 대사관 영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방침을 정하였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청서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ㅇ 지원방향
- 정기 수요조사 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신규 사업의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
- 한인회관 등 건립사업은 해당 동포단체(사회)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총 소요예산의 50%이상 자체 확보 등 자조노력 및 재정기반이 확인될 경우 검토하여 재단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ㅇ 중점 지원사업
- 한민족 정체성(한국어, 한국문화) 유지.강화 사업
* 교육사업은 추후 별도 수요조사 예정
- 차세대 인재육성 및 차세대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강화 사업
- 재외동포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사업
.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거주국과의 우의증진, 현지 타민족사회와의 교류 협력), 거주국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강화사업. 안정정착 및 공동체형성 유지.강화 사업 등
ㅇ 지원규모
- 지원액은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로 지원
. 한인규모 100인 미만 지역은 예외
ㅇ 지원 불가능한 사업 및 단체
- 동포단체 자체적 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
- 지원서 및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전년도 지원금에 대한 집행결과보고서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은 단체
-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또는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 동일 단체의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 지원할 경우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단체(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예산을 이월집행 하였을 경우)
ㅇ 지원불가 사항
- 대사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하는 사업
- 영리목적의 사업
- 대표성에 문제가 있거나 분쟁중인 단체(사업)
- 국내 타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 중복으로 지원요청하는 사업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