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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내 단일 비상전화 112

by 유로저널 posted Aug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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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회원국내 단일 비상전화 112


유럽평의회는 EU회원국내 여행 중에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어느 국가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단일번호의 『유럽 비상전화 112』를 사용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 EU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

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27개 국가)


ㅇ EU회원국내 사건.사고 발생시, 언제 어디서나 『유럽 비상전화 112』를 호출하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유럽 비상전화 112』는 기본적으로 호출하는 그 나라의 언어로 통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유럽 비상전화 112』는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ㅇ 사건.사고 발생시 당해국가의 비상(긴급)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나, 『유럽 비상전화 112』를 이용할 경우

    보다 기억하기 쉽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 이용 방법

- 112 호출 및 응답 대기

- 사건사고 내용 신고 (화재, 사고, 폭행, 강도, 심장마비 등)

- 피해자 수

-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도시, 거리, 번지, 십자로, 특별접근로, 키로 표시 등)

- 신고자의 신원사항 및 전화번호

- 상대방의 확답을 확인 한 후 전화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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