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 개정합의, 헌법대신 조약으로 수정 통과

by 유로저널 posted Jun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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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헌법이 23일 브뤼셀  EU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부활해,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된 후

2 년동안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었다.

창설 50주년을 맞은 EU가 비록 수정되어 EU의 초국가적 파워가 약화되긴 했지만 헌법 개정조약 체결에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회원국들의 거부감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EU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

다.
이번 개정된 새 조약은 또다시 국민투표를 치를 경우 드는 시간과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이란

용어를 가장먼저 삭제했다. ‘헌법’대신 ‘조약’이란 명칭을 쓰기로 했다.

또 EU에 초국가성을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 상징에 대한 조항이 사라졌다.

하지만 12개 황금별이 그려진 파란색 EU 깃발이나,국가인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다양성 속의 화합’

이라는 모토, 공용화폐인 유로화는 계속 사용된다.

반면,국제사회에서 EU의 ‘파워’를 높이기위해 장기 임기의 EU대통령제, EU외교총책직 등 EU제도 혁신

을 위한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유지해 국제사회에서 EU의 무게감을 높이고 공동외교정책에 일관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대통령제의 경우 현재 6개월 순번의장제를 폐지하고 임기 2년 6개월에 연임이 가능한 헌법상 안정

적인 대통령제가 도입된다.

EU의 외교사안을 담당하는 외교총책직은 영국의 제안으로 회원국 주권을 침해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외교장관’ 대신 ‘외교안보정책대표’(High Representative)로 명칭만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획기적인 것은  EU회원국이 늘면서 거부권 남용 폐해를 막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이중다수결제도"의 도입이다.

이중다수결제도는 27개 회원국 중 과반수 15개국이 찬성하고 EU 전체 국민의 65%가 찬성하면 의사결정

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중다수결’제도는 독일처럼 인구가 많은 국가에 유리한 불합리한 제도이기도하

다는 폴란드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중재로 한발 물러섰고 사르코지는 EU 내에

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됐다.

회원국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안을 검토할 기간이 6주에서 8주로 연장됐다.

또 회원국 의회 다수가 반대할 경우 유럽위원회는 결정의 정당함을 증명해야하며 결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해야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 유지된 시민 발의권은 100만명의 시민이 공동으로 유럽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EU시민이라는 의식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에 수정된 안은 새 조약은 정부간 회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완료돼 2009년 중반 발효될 계획이다.

조약이 발효되면 창설 50주년을 맞은 EU는 정치통합에 큰 한걸음을 내딛게 되며,국제사회에서 EU의 위

상이 한층 높아져 초강국 미국의 견제세력 역할만한 위상과 파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국제 유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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