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RoHS 부적합 제품 단속 강화
EU가 권역내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납, 카드늄,수은,크롬 및 난연제(PBB, PBDE)와 같은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인 RoHS 위반 여부를 본격 조사하고 있다고,EETimes europe이 보도했다.
따라서 EU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이나,EU로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재
유럽 한인 비이어들은 시급히 RoHS 적합여부를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
특히 많은 부품을 사용하는 수출기업은 부품 공급업체의 부적합 제품 혼입 오류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해
야 한다.
한국 중소기업청은 이에대해 최근 EU가 RoHS 위반 단속에 본격 나서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규정위반
시 발생할 수있는 수출중단,손해배상 등의 치명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사의 RoHS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제품에 대한 주기적이며 철저한 RoHS 시험분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 들어 확산 일로에 있는 EU,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환경유해물질 사용제한 제도”가
기존의 강제인증제도와 통합되는 추세인 만큼,CE마크(EU) 및 CCC마크(중국) 등의 인증획득도 좋은 대
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에 따르면 “납 사용 제품을 생산하는 한 회사가 지난 9월
말에 RoHS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동 회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위반내용이 자기선언서(공개적
으로 발표한 보증서)상의 배상 책임을 불러올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서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지
만, 재발 시에는 법적 제제를 가한다는 공문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또한 금년초 RoHS지침 위반 카메라 수입업자를 국외 퇴출시킨 바 있는 덴마크 환경오염방지청에 의하
면 “덴마크 비롯한 스웨덴, 핀란드가 시중의 전자제품들을 다량 수거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오는 12월에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 RoHS(Restriction of using Hazardous Substance in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
전기전자제품에 납, 카드늄,수은,크롬 및 난연제(PBB, PBDE)와 같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06.7.1시행되었으며,수출중소기업에 중요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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