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개최된 EU 경제재무장관 회의에서 EU 예금 보호의 최소한도를 은행이 지급불능이 된 후 3월내 지급 범위를 2만 유로로 규정했다.
단, 보호되는 예금의 범위, 재원조달 방법, 보호 금액 등에는 회원국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코, 이태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의 2007년도 재정적자가 GDP의 3%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들 회원국에 대한 과다 재정적자 처리절차의 적용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중 폴란드와 헝가리만이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여 과다 재정적자 처리절차의 적용을 받고 있게 되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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