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8.12.03 04:39
유럽연합, 블루카드 고급인력 자격 강화
조회 수 1545 추천 수 0 댓글 0
유럽연합(EU)는 지난 달 20일 제3국의 고급인력을 EU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블루 카드 자격요건과 회원국의 권한으로 블루 카드 신청 자격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회원국 거주자 평균 임금의 1.7배 이상의 수입을 받는 경우로 수정해 발표했다. 블루 카드가 이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국이 블루 카드 발급자 수,발급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음이 강조되었다. 단,고급 인력으로 취업하기 위한 신청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회원국이 인정한 대학 졸업 자격자로 EU 지역에서 이미 직장을 구했어야 한다. 또한,근로 계약상 회원국 거주자 평균 임금의 1.7배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이들 신청자들은 6개월 이내에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고,배우자도 EU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국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거나 다른 회원국에서 블루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자국에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노동시장 정책상 블루카드 소지자보다 EU 시민 및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제3국적의 실업자를 선호할 수 있다. 제한 조건으로는 회원국은 제3국도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 특히 보건과 교육 분야의 두뇌 유출을 적극적으로 조장해서는 안된다. 블루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시 3년간 유효하며, 향후 최소 2년은 연장할 수 있다. <사진:조선일보 전제>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