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자동차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2012년에서 3 년 연기한 2015년부터 일제하 단속을 한다.
이번 입법안은 EU의 일관된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일환으로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 ETS),항공부문의 EU ETS 편입(2012년 시행) 등에 이은 WTO 규정상의 무차별원칙이 준수될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이다.
자동차 엔진기술로 130그램/km, 보충적으로 타이어, 바이오연료 등으로부터 10그램/km 추가감축을 결정했으며,2012년 신규자동차의 65%,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이후 100% 적용된다.
이와같은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초과 그램당 누적적으로 1그램시 5유로, 2그램시 추가 15유로(5+15), 3그램시 추가 25유로(5+15+25), 4그램이상시 추가 95유로(5+15+25+95...)를 부과하고, 2019년 이후는 초과 그램당 95유로로 한다.
당초 EU 집행위는 차량중량 2,610kg 까지의 승용 및 경상용 자동차에 한정하였으나,이번 합의에서는 승용 및 경상용 자동차 모두(중량제한 철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무거운 (승용, 경상용)자동차도 규제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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