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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05:17
EU, 여행객 반입 물품의 면세한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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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2008년 12월1일부터 현행 175유로에서 430유로(단, 육로 또는 내륙 수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00유로)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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