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내무사법이사회가 지난 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어 인종차별,외국인 혐오 행위의 범죄화, 대테러 전략 이행 평가, 이라크 난민 수용 문제, 이민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EU이사회는 인종,피부색,종교,조상,국가 및 인종적 출신을 이유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회원국들이 형법상 중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합의해 발표했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스웨덴도 입장을 철회하고 이번 결정에 합의했다.
아울러,회원국들은 인종차별,외국인 혐오 선동을 목적으로 집단학살,인류에 반하는 죄,전쟁범죄를 공공연히 합리화 ,부정 또는 일반화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한 1년에서 3년의 징역형을 부가하도록 했다.
한편,EU 이사회는 합법이민자의 장기(5년 이상)거주권 연장 문제와 관련,집행위측은 장기거주 제3국 국민의 지위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2003/1098 EC)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제출하였으나 EU 회원국간 망명자 수용 부담의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는 몰타의 반대로 채택에 실패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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