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공동체(EU)가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지난 23 일(토) 서울에서 개최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Klaus 체코 대통령 및 Jose Manuel D. Barroso EU 집행위원장간 한-EU 정상회담 직후 양측 정상은 이와같은 협정에 서명햇다고 외교통상부가 전했다.
2최근 세계적으로 국제 카르텔 등의 반경쟁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및 외국기업에 대한 법집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협정은 우리정부가 체결한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협정으로 한-EU간 경쟁분야에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법적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이 협정은 통보, 집행협력, 조정, 갈등의 회피, 적극적 예양, 비밀정보, 의사전달 등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경쟁협력협정 체결로 양측은 상대국내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국에 집행활동을 요청(적극적 예양)할 수 있게 되어 이 협정을 경쟁법 역외적용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결합(인수·합병)의 집행활동 등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하여 공식 통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부간 신속한 직접협의가 가능케 되었다.
한편,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ㆍEU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캐서린 애쉬튼(Catherine Ashton)」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이날 한ㆍ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한-EU FTA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종훈 본부장과 애쉬튼 집행위원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한ㆍEU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금년 6월말 OECD 각료회의 계기에 26일 (금) 파리에서 한ㆍEU 통상장관회담을 다시 개최키로 하였다.
한국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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