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M 작물 경작 허용권 회원국에 위임
GM 작물 경작을 허용·제한 또는 금지하는 결정권이 유럽연합(EU)에서 회원국으로 위임,회원국들이 스스로 GM 작물 경작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13일 회원국들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의 GMO 경작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현행 EU 지침을 수정하는 규정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집행위는 GM 작물과 Non-GM 작물(전통작물, 유기농산물 등)간 공존(co-existence)과 관련하여, EU 회원국들이 자국의 지역별, 국가별 여건에 따라 보다 자율적인 공존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순수 과학에 기초한 EU 차원의 GMO 관련 승인(authorisation) 체제는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 바로소 (Barroso) 위원장은 " EU 차원의 과학적 승인제도와 회원국 차원의 자국 영토내 경작허용제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EU는 최근 러시아가 과일 채소의 잔류 농약 최대 허용치(MRLs) 기준을 EU 기준(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의 과일 채소 분야 잔류 농약 최대 허용치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국제 기준에도 부적합하여, EU의 러시아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그동안 양자간 협의가 진행되어 왔다.
2009년 기준 EU-러시아간 과일 채소 교역액은 23억 유로 수준이며, 대부분이 EU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는 교역으로
이번 조치로 인하여 EU의 과일 채소 대러시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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