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검토 중인 출산휴가 개정안과 관련,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국 고용주들에게 연간 무려 25억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달 중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EU의 출산휴가 개정안은 출산휴가 20주 동안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영국 출산휴가 규정은 출산휴가 첫 6주간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그 다음 33주간 주당 £125 이하 수준에서 출산보조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출산휴가 기간에는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경제인협회(British Chambers of Commerce)는 EU의 출산휴가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영국 고용주들은 연간 무려 25억 파운드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특히 현재와 같은 불경기 중에서는 더욱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독립당의 Godfrey Bloom 의원은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임 연령대 여성을 채용하기를 꺼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출산, 육아 자선단체 National Childbirth Trust는 이에 대해 충분한 출산휴가와 그에 따른 출산휴가비 지급은 옳은 일이며, 단지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EU의 출산휴가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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