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가 확실하고 효율적인 대체 실험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연기될 전망이다. 'Premium Beauty News'는 화장품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실험을 이미 금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전면금지 예정 시기인 2013년 3월 전까지 효력이 인정된 대체 방법이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금지를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전했다.
EU는 2004년 9월 11일부터 완제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2009년 3월 11일부터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과 합성성분에 대한 동물실험도 금지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현재까지는 일정량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독성이나 생식과 관련된 독성 등을 실험하기 위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도 유효한 대체방법이 채택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늦어도 2013년 3월 11일 전까지 금지하려는 것이 EU 화장품 관련 규정의 목적이었다.
유럽 화장품 업계는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는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의 독성을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확실한 대체 실험방법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유럽 화장품산업의 기술혁신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며 전면금지 시행 시기를 늦춰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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