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파산 기업들의 파산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기업활력제고 컨퍼런스가 지난 19일 이와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EU 집행위 기업총국 주관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뤼셀 주재 주요기업 관계자, EU회원국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EU집행위는 창업후 5년이내에 50%이상의 기업이 폐업(closure)하고, 폐업의 15%가 파산(bankruptcy)하는 유럽의 기업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2년간 전문조사단 구성하여, 파산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유로존 지역의 전년대비 파산 증가율은 2009년 45%, 2010년 5%에 이르며, 최악이었던 2008년의 경우 스페인 187%, 포르투갈 67%, 아일랜드 113%, 영국 31%, 이태리 45%, 덴마크 67%이었다. 건수로 보면, 서유럽 국가들에서 2009년 발생한 지급불능 사태는 18.5만건이었다.
2009년중 유럽지역에서 지급불능으로 발생한 실직자는 170만명으로 전년도(2008년)의 12만명보다 훨씬 증가했으며,파산기업의 4-6% 정도만이 사기등 부정행위와 관련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EU의 정책은 첫째로 예방, 둘째로 파산과 재기, 셋째로 법원외 해결, 넷째로 법정절차에 두고, 일년 단위의 면책기간 상한선을 설정하여, 기업활동이 종신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이 제안에서는 무고한(honest) 파산과 부정한(dishonest) 파산은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은 무고한 것으로 추정하되, 부정한 기업으로 판명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절차(reorganisation)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중소기업에게 재생절차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다.
한편, 2007년 EU 집행위는 기업실패의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담은 제안서에서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파산사태를 겪은 무고한 기업인의 재기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원칙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제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파산 기업인에게 새로운 기운을 돋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사기(부정행위) 관련 부도가 아닌 경우, 모든 법적 절차를 1 년 이내에 종료하며, 재기 기업인에게 신규 창업인과 동등한 위상과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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