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회원국의 시민들 스스로가 ‘강한 유럽’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기 위한‘유럽 시민 발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규정 발의를 위해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리스본 조약 11조에 명시된 이 권리에 따르면 조약의 이행을 위해 EU가 필요로 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된 제안은 상당수 회원국가들에 거주하는 적어도 백만명 이상의 시민들의 발의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국에서의 고용 규정 변경이나 자격증의 상호 인정 등 문제를 시민 발의로 가능케 함으로써 EU 제도들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게 되기위함이다. 또한 시민 발의 제도는 기업의 초국경적 영업활동이나 환경규제의 조화에 관한 현행 장벽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단,사회보장 관련 조세제도와 같이 특정 국가의 특수한 여건 및 경쟁력과 관련되는 내용은 시민 발의가 불가능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시민들의 발의 서명은 적어도 7개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시민 위원회’(citizen's committee)를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12 개월내 백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이 서명은 각 회원국의 유럽의회 의원수에 따른 가중치를 감안한 대표성을 반영하게 된다.
유럽의회의원들은 당초 EU집행위의 원안을 수정, 유럽의회가 시민 발의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검토절차를 갖도록 하되, 3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법적 수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권한을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원안에는 회원국가 1/3 된 것을 유럽의회의원들이 1/4 회원 국가수로 가능케 하도록 수정했다.
시민 발의 관련 규정이 발효되면 회원국들은 1년에 걸쳐 국내 관련 규정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민 서명의 모집은 2012년 3월부터 가능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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