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상품 성별 반영은 위헌

by 유로저널 posted Mar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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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자동차 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금융상품들이 성별을 반영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EU의 평등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앞으로 EU 회원국들의 금융상품들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는 금융상품들이 관련된 항목의 성별 통계를 금융상품에 반영하여 보험금이나 보상금, 혹은 연금 지급 시 성별 차이를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다. EU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오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EU 회원국들의 모든 금융상품들은 성별 평균 수명이나 성별 교통사고 확률 등을 금융상품에 일체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여성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25% 인상되며, 남성들은 연금 수령액이 5~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남성들은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짧다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65세에 5만 파운드 연금 상품 가입 시 남성은 연간 £3,274의 연금을 지급받았으나, 여성은 이보다 적은 £2,993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EU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체 LifeSearch의 수석 정책 자문가 Matt Morris는 이번 조치는 EU의 엄청난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증거와 통계 자료를 보험 상품에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Morris는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비용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금업체 Hargreaves Lansdown의 수석 연금 연구원 Tom McPhail는 이번 EU의 판결은 앞으로 EU 회원국들의 퇴직 체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 인류는 남성, 여성, 그리고 유럽인이라는 세 종류의 성별을 갖게 되었다며 EU의 이번 조치를 비꼬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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