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정부,예산감축안과 함께 이민법 개정안 승인
체코정부가 지난 8월 23일 공공분야에서 2011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5일에는 이민법 개정안에 승인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비자 만료 전에 해고될 경우 앞으로 직업소개소는 본국 귀향여비 및 의료비를 지불해야한다. 외국인 실직자들이 단순 체류와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업자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Jaormir Drabek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 개정안 일환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소방수, 경찰, 군인 제외) 급여 10% 삭감안을 제안했다. 18년 만에 대대적인 급여 변화가 예상되며 정부 계획에 의하면 내년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 부문에서 114억 크라운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Josef Dobes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안은 본인뿐만 아니라 공공당(VV)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부임한지 한 달이 된 Radek John 내무부장관은 사전조율 없이 내년 예산감축안에 따른 경찰, 소방대원들의 해고발언으로 내부적 반발을 산 적이 있었다.이에대해 시민민주당(ODS) 출신의 Ivan Langer 전 내무부장관(2006-2009년)은 Radek John 내무부장관의 비전문성과 개념 결여를 지적하였다.
이에대해 Radek John 내무부장관은 지난 8월 23일 2011년 예산감축방안에 따라 83억 크라운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비용감축방안으로는 Liberec 지방경찰청 건물신설 계획 취소, 경찰임금 10% 삭감, 일부 공무원 해고, 도청비용 이동통신업체 미지불, 다른 부처, 대사관 무료 경비서비스 중단을 제안하였다. 또한 예산 삭감으로 경찰들의 초과근무수당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야간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일선경찰들이 경고하였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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