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 의회는 지난 14일, 주 기본 노동시간(35시간) 개정안에 관한 베르트랑 법(loi Bertrand)의 기본 조항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하였다. 이날, 헌법 의회는 사회당(야당)의 개정안 철회 요구안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 달 23일 확정적으로 채택되었던 노동시간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주당 기본 노동시간은 전과 마찬가지로 35시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기업에 따라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근무시간을 늘일 수 있게 되었다.
자크 시락 전 대통령은 불참하고,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하여 10명의 프랑스 주요 인사들이 모인 이번 헌법 의회는 대신 정부로 하여금 보충 근무시간에 따른 휴식과 임금에 대해서 확실히 법으로 명시할 것을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폐지하기로 한 현존하는 단체 협약에서의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모든 조항에 관한 법적 효력도 말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항들이 폐지됨으로써 지금까지 약 1 200 만여명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던 약 200여개 단체 협약의 보충 근무에 관한 법 중 100여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