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여성의 전통복장인 부르카의 착용문제를 두고 한바탕 논란을 빚었던 프랑스에서 이번에는 부르키니 착용문제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주, 파리 인근 에머랭빌의 한 공공수영장에서는 전신과 머리를 가리도록 고안된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착용하고 실내 수영장에 들어가려던 35세의 무슬림 여성 카롤이 ‘위생관련 규정의 문제’를 제기한 수영장 직원에 의해 입장거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 태생으로 17세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카롤은 "이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다."라고 말하며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에서 패하면 프랑스를 떠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에머랭빌의 알랑 켈리오 시장은 "이번의 수영금지 조치는 종교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부르키니 착용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내 모든 공공 수영장에서는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프랑스 의회 하원은 부르카 착용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랑스 내에서의 부르카 착용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부르키니 사건에 대해서도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측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에 찬성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무슬림 여성의 복장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부르카는 종교의 상징물이 아니라 여성 굴종의 상징물"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알카에다는 "우리의 딸과 자매들의 영광을 위해 복수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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