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법안, 국회 재정위원회 통과.(1면)

by 유로저널 posted Oct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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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민단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여론으로 물의를 빚었던 탄소세 법안이 국회 재정위원회 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르 푸앙이 보도했다.
지난 금요일(23일) 밤, 2010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중인 국회 재정위원회는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탄소세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 42표, 반대 16표로 새로운 법안을 가결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도입되게 된 이 법안으로 프랑스 정부는 48억 유로의 추가 재정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1톤당 17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납세 대상 인구 1인당 연평균 74유로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무연 휘발유 1리터당 4.5쌍팀, 디젤 연료 1리터당 4쌍팀, 난방용 가스 1kw당 0.4쌍팀의 탄소세가 추가로 부과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애초,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부 장관은 France Inter와 가진 인터뷰에서 "탄소세의 도입은 일반 가정은 물론, 기업과 농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부족한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견해를 밝혔었다.
사회당의 마르틴 오브리(Martine Aubry) 대표는 "환경분담금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탄소세의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녹색당의 세실 뒤플로(Cecile Duflot) 대표 또한 "부당한 세금징수"라는 뜻을 표명했다.
유럽환경 연합의 다니엘 콘-벤디(Daniel Cohn-Bendit) 대표와 전 사회당 대선후보 세골렌 후와얄(Ségolène Royal) 역시 ‘우스운’ 정책이라는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었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상인 탄소세 법안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많은 기업과 농촌지역에 더욱 큰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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