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당이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입법안을 국회 하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한 동성애 커플이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내용이 담긴 프랑스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국회 하원의 사회당 대표인 쟝-막 아이로(Jean-Marc Ayrault)는 "헌법재판소는 그 이외의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입법부에서 할 일이다."라고 말하며 "늦어도 올여름 이전에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국회 하원에 상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공산당(PCF)의 마리-조르주 뷔페(Marie-George Buffet) 당수 또한, "사회당의 선택은 현명한 선택 »이라고 말하며, « 결혼은 성적 분별을 떠나서 모든 커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캬날플뤼스 TV에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동성 간의 결혼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에 벌어진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에서 동성 간의 결혼에 반대하는 견해가 51%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프랑스 사회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프랑스는 민법상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지난 1999년부터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운영하여 동성간의 동거를 인정하고 결혼에 준하는 사회적 혜택을 주고 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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