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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17:54
‘퀵’ 햄버거, 과실치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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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체인점 퀵(Quick)에서 햄버거를 먹고 14세 소년이 사망한 사건을 검토한 아비뇽 법원은 퀵에서 판매한 음식물이 중독성 물질에 노출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8일, 프랑스 남부 아비뇽 법원은 “부검 결과, 이 소년이 중독물에 노출된 음식물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퀵에서 제공한 음식물에 대한 역학조사에서도 같은 종류의 중독물이 검출됐다.”라고 말하며 퀵의 과실 치사를 인정했다. 사건을 담당한 아비뇽 검찰청의 카트린 샹프르노(Catherine Champrenault) 검사에 따르면 목숨을 잃은 소년이 아침에 집에서 먹은 음식물과 점심에 학교 식당에서 먹은 음식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남부 아비뇽 지역 헌병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저녁, 7번 국도와 아비뇽 외곽순환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쇼핑센터 내의 퀵 체인점에서 가족과 함께 햄버거를 먹은 14세 소년 쟝-루이 모하(Jean-Loouis Morra)가 구토와 두통 증세를 보인 뒤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모하와 모하의 아버지는 "엑스트라 롱 비프 페퍼" 햄버거를 주문했으며, 그의 여동생과 어머니는 다른 메뉴를 주문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이 지역 검찰은 해당 퀵 체인점에 즉각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지역 헌병대와 마르세유 의학전담 수사팀의 참여하에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가족들의 증언을 따르면, 퀵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 같은 메뉴를 섭취한 모하와 모하의 아버지가 밤새도록 구토와 심한 두통 증세를 보였으며, 결국, 토요일 아침에는 모하가 의식을 잃었고 긴급출동한 소방관과 헌병대의 응급조치가 이어졌으나 목숨을 건지기에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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