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토르, ‘사기’와 ‘과실치사’ 혐의 1심 열려.

by 유로저널 posted Feb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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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드러난 당뇨, 비만 치료제 메디아토르(Mediator)의 제조사 세르비에(Servier) 제약사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다.
AFP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리 지방법원에서 사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에 제약사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다.
지난 1976년부터 2009년까지 당뇨병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로 시판된 메디아토르는 프랑스에서만 5백만 명 이상이 복용했으며 이 가운데 최소 500명, 최대 2천 명이 이 약품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의 세르비에 제약사가 제조, 시판한 메이아토르의 부작용은 1990년대 말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2006년에는 심장 판막을 두텁게 하는 부작용이 확인됐었다.
지난달 11일, 메디아토르 복용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과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모임인 AVIM은 후유증 환자 116명의 명의로 파리 지방법원에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늦어도 올해 중반까지 의약품 관련 정책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건은 의약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0일, 베르사유 법원은 이 약의 부작용으로 지난 1995년에 사망한 니콜 굳맨의 가족에게 14만 5천5백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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