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내 미군기지에서도 테러용의자를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로 불법 수송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27일 제1공영방송 (ARD)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다.
슈트트가르트에 있는 파이힝겐 주재 미군 사령부는 동구권에서 수송해온 테러용의자들을 관타나모 기지로 보내는데 사령부 기지를 적극 활용하고 조정창구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2002년 보스니아의 투즐라에서 6명의 알제리인을 불법 구금한 뒤 터키로 운송하는데 독일내 미군기지가 조정역할을 했다. 이제까지 모두 28명의 테러용의자들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관타나모로 운송하는데 슈트트가르트 미군기지를 이용했다.
유엔고문방지 특별보고관인 만프레드 노박은 테러용의자 소송시 취급을 고문과 유사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노박은 또 이런 인권침해가 독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독일 검찰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인권담당 위원인 귄터 누케 (기민당)는 “만약에 우리땅에서 미군에 의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면 명백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테러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