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내각은 14일에 그 동안 부분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Peer Steinbrueck 재무장관(사민당)의 기업세 개정안을 의결시켰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14일 보도하였다. 이로써 대연정의 중요한 개혁안 중의 한 법안이 의결된 셈이다.
동 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의 38.6%인 기업세가 30%이하인 29.83%로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25%였던 법인세는 15%로 낮아지게 되었다. 동 법안의 주요 목적은 낮은 기업 세율로 독일의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조세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며, 기업세를 30%이하로 낮추어 독일이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도록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업수익을 지금까지보다 외국에서가 아닌 독일에서 납세화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내에서도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Michael Glos 경제장관 (기사당)은 동 법안이 여전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불리한 법안이라며 추가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도 동 법안의 지속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Angela Merkel 총리는 의결 전날, 동 법안이 독일내에서의 연구개발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수정을 요구하였다. 사민당 좌파세력은 동 법안이 기업들을 위한 불공평한 '수십억의 선물' 이라고 비난하였다.
(독일 마인츠 = 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