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원이 폴크스바겐법이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사민당과 기민/기사당의 대연정 정부는 폴크스바겐 노조의 권한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28일 보도했다.
대연정이 준비중인 법안은 또 금속노조(IG Metall)에게 중요한 폴크스바겐 문제에 있어 거부권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법원은 의결권 제한을 위법이라고 판결했지 중요한 의사결정의 경우 경영감독위원회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경영감독위원회에서 3분의2 승인을 얻으려면 노조의 동의가 매우 필요하다.
니더작센주 크리스치안 불프 주지사도 금속노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고 권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폴크스바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상호 논쟁을 벌이던 폴크스바겐과 포르셰의 근로자위원회 대표들은 30일 모임을 가졌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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