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내무부가 11월 1일부터 전자여권 발급할 때에 여권 신청자의 지문을 찍기로 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차이퉁 온라인신문이 31일 보도하였다. 이로써 여권 위조를 통한 범죄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경지대에서 여권을 검사할 때, 여권을 제시한 자와 여권 소지자가 동일인인지 검사가 철저해질 전망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자신의 여권에 함께 올릴 수 없게 되었다.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에 어린이 각자 개인서류를 제시하여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하며, 지문은 만 6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만 12세까지는 어린이 여행용 여권을 발급받을 때 13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발급비용도 비싸지게 되어 만 13세 및 14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 부모들은 각자 59유로, 자녀들은 37.50유로를 지불하게 되어 약 200유로의 비용이 들게 되었다.
(독일 마인츠=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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