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참의원 새로운 자동차세 제도 의결

by 유로저널 posted Ma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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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안이 지난 3월 4일 수요일에 연방참의원(Bundesrat)에서 의결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는 자동차세가 새롭게 부과되는데, 이에 따르면 배기량 뿐만 아니라 CO2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법률은 CO2 배출량의 기본 허용범위를 정하여,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기준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법률에 따르면 2011년까지는 1킬로미터당 120g의 CO2 배출이 용인되며, 2012년과 2013년에는 110g, 2014년에는 95g의 배출이 용인된다고 한다. 이 기준을 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1g 당 2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새로운 자동차세 제도는 우선은 신차들에만 적용이 되며, 2013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

한편 지금까지는 각 주의 징수권한이었던 자동차세가 새로운 법률에 의해 그 징수 및 수령권한이 연방정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각 주의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약 89억 9천만 유로의 재정적 보조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세금 징수권한의 변경을 위해서는 독일의 기본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관련 기본법 규정의 개정이 예상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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