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독일 내에서 최초로 야간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주(州)가 될 것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으로 구성된 주(州)연립정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주유소, 소상점(Kiosk) 및 슈퍼마켓 등에서 저녁 2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류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법률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은 독일에서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음주문제 때문인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정부는 이 법률이 청소년들의 음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 축제들이나 농촌 축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한다.
주(州)정부는 각각 예외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연립정부의 또다른 한 축인 자민당 내부에서 판매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식당의 영업제한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중에는 한 시간, 주말에는 두 시간 더 길게 가게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주(州)정부의 법무부장관인 울리히 골(Ulrich Goll , 자민당 FDP)은 연립 내각의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판매금지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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