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가 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는 독일이 아닌 해외에서 폭력범죄 및 테러공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도 범죄피해자 보상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독일 연방의회는 최근 범죄피해자 보상법률(OEG)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목적이건, 직업적인 목적이건간에 외국에서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독일에서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독일 내에서의 범죄만이 대상이었는데, 이처럼 해외에서의 범죄까지로 대상을 넓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2년 4월에 튀니지에서 발생했던 테러공격으로 인해 14명의 독일인 관광객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독일 내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외국인들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지난 1993년 터키의 한 소녀가 독일의 친척을 방문하였다가 희생을 당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가벼운 부상의 경우에는 1회에 걸쳐 714유로가 지급되며, 중상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총 14,976유로가, 사지가 절단되거나 심한 화상을 입는 경우에는 1회에 걸쳐 25,632유로가 지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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