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더본 대학의 학생들이 연방 행정법원에 등록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지난 4월29일 수요일에 라이프찌히에 위치한 연방 행정법원은, 등록금 부과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자유로운 학업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위치한 파더본 대학은 한 학기에 500유로의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파더본 학생들은 연방 행정법원에 이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연방 행정법원의 담당재판부의 대표판사인 프란츠 바르덴헤버(Franz Bardenhewer)는 등록금 부과가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담당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입법자들이 등록금 부과가 소득이 적거나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대출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부과가 기본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학업의 선택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편 파더본 대학의 학생위원회 대표는 이러한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일“이라 밝혔으며, 학생측 변호인인 빌헬름 아헬풸러(Wilhelm Achelpöhler)는 이미 연방 행정법원의 판결선고 전에 칼스루헤에 위치한 연방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 학기에 500유로에 달하는 대학등록금은 2007년 이후 6개 주에서 시작되었으며, 헤센 주에서는 도입되었던 등록금 제도가 상당한 논의 끝에 다시 폐지되었다.
(사진: 연방 행정법원 앞에서 시위 중인 학생들,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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