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소비자보호부 장관, 추가보험료 징수방안 비판(1면)

by 유로저널 posted Jan 31,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연방 소비자보호부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 기민당)가 DAK와 KKH-Allianz 등의 의료보험사들이 올 2월부터 8유로씩의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아이그너 장관은 의료보험사들이 이러한 결정을 너무나 쉽게 내렸다고 지적하였는데, 특히 보험사들에게 “비용증가분을 피보험자들에게 떠넘기기 이전에 자신들의 과제를 상세히 점검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료보험사들의 행정비용이 심사대에 오르게 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이그너 장관은 또한 동시에 연립내각의 동료인 보건부장관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 자민당)에게 보건업무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한 납득할 만한 전략을 요구하였는데, 아이그너 장관은 특히 의사, 병원, 제약산업 등이 이에 동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야당과 사회단체들 역시 이번 추가보험료 징수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사민당의 보건관련 전문가인 카롤라 라이만(Carola Reimann)은 뢰슬러 장관에게 최대한 빨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독일 사회단체연합의 회장인 아돌프 바우어(Adolf Bauer)는 최소한 Hartz-IV의 실업급여대상자들에게만이라도 추가보험료 징수를 면제시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한편 법정 의료보험사들의 연합체는 이러한 추가보험료 징수가 다른 보험사들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보험사들의 올해 재정적자를 약 4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수입액수와는 무관하게 사람 숫자에 부과되는 추가보험료 징수방안이 자민당과 기민당 간의 의료보험 개혁 논의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법정 의료보험사들은 의료보험재정으로부터 충분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추가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들은 월급의 14.9%에 달하는 보험료 외에 부과되는 이러한 추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추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액의 1%를 넘을 수 없으며, 최대 37유로까지로 제한된다. 하지만 수입액과는 무관하게 8유로의 추가보험료는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