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브리스 오르트푸 (Brice Hortefeux) 이민부 장관
브리스 오르트푸 (Brice Hortefeux) 이민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14개 항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외국인의 가족 결합 이민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6월 13일자 르 피가로지는 « 가족 결합을 위해 프랑스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은 출신국에서프랑스어 능력 시험과 공화국 가치에 대한 시험 (프랑스식 도덕시험)을 봐야 한다 »고 보도하였다. 법안은 « 해당 기관에서 최대 2개월의 연수를 실시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여름 의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이다.
지난 7일, 오르트푸 장관은 현재 프랑스 이민의 7%를 차지하는 경제이민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족결합 이민의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과 국가 정체성부 »의 창설은 신임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의 대선 공약중 하나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좌파 뿐 아니라 자신의 정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이민부는 이민정책의 일관성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관련 권한을 한곳으로 통일시켜 만든 부처이다. 즉, 비자와 망명은 외무부에서, 체류증은 내무부, 귀화는 노동부, 결혼을 통한 국적획득은 법무부가 담당해 왔었다.
2006년 7월 14일 법에 의해 만들어진 « 선택적 이민 » 정책을 담당하게 될 이민부는 카테고리별 이민의 연간 최대 인원을 정하고 가족 결합 이민의 조건을 강화하며 경우에 따라 몇몇 분야의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이민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등 이민 관련 모든 일들을 책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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