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끌어온 잡센터 유지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기본법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415명의 연방의회의원이 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였고, 71명의 의원이 반대하여 결국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연방헌법재판소가 이의제기한 연방 고용청과 자치단체간의 실업급여 II 수령자에 대한 공동협력적 업무수행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12월에 연방과 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적 사무 수행은 현행 기본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 연방 고용청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잡센터는 당시 약 690만명에 달하는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기초보장급부들을 제공하는 기관이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기본법 개정안은 다음달 9일에 연방상원의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연방상원에서의 통과도 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기본법 개정안의 완전한 통과 이후에는 실업급여 II 수령자들에 대한 보다 더 나은 급부제공을 위해 해당 법률들도 개정될 것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는 또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잡센터의 갯수 역시 현재의 69개에서 11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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