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자들이 총 1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11년에 계획되어 있는 인구조사 실시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민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구조사법률은 기본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특히 인구조사를 통해 얻은 인종, 종교 및 직업적 정보가 개인신상별로 데이터 중앙저장장치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변호사 에바 드보르작(Ewa Dworschak)은 „2011년의 인구조사 데이터들이 앞으로 4년 동안 개인식별번호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통계학적 데이터들은 지난 80년대에 수집된 낡은 데이터들에 기초하고 있는데, 구 동독에서는 인구조사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것이 1981년이며,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1987년에 실시된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1987년 인구조사실시 당시에 독일 연방공화국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모가 벌어지기도 했었다고 한다. 당시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구조사판결에서 인구조사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고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공식화했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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