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일 이후부터 약 60만 명에 달하는 간병인력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여러 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연방내각은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의 법규명령을 승인하였는데, 이 법규명령의 내용에 따르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최저기준으로서의 시간당 임금이 구 서독지역과 베를린에서는 8.5유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7.5유로라고 한다. 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2년 1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1회에 걸쳐 25센트씩 인상된다고 한다.
현재 독일에는 총 80만 명의 사람들이 간병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운 최저임금 규정은 주로 „기초간병급부“를 제공하는 피고용인들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이러한 사람들로는 환자를 씻기고 옷입는 것이나 계단오르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식사 준비와 식사 자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순수한 가정경제적 부양에 종사하는 사람들 내지는 직업교육생과 견습생 등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한편 이번 간병분야에서의 최저임금은 다른 분야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편인데, 건설업 분야의 최저임금은 9.25유로이고, 도색업 분야의 최저임금은 9.5유로, 지붕설치업의 경우는 10.6유로라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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