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단체들이 허가받지 않은 전화광고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1년 전부터 시행된 허가받지 않은 전화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들이 소비자들을 거의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헤센 주, 라인란트-팔츠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의 소비자보호부들은 연방 소비자보호부 장관인 일제 아이그너(Ilse Aigner)에게 보다 더 포괄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한다.
특히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전화 상으로 체결된 계약들이 서면상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들은 이를 통해서만 소비자들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보호단체들은 보다 더 높은 액수의 실효성있는 과태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적용되는 5만 유로의 벌금 대신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들에 준하여 명할 수 있는 최대 25만 유로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또한 영업법 규정들을 보다 더 강화하여 구조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영업행위의 수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참고로 작년 8월부터 시행된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화광고는 소비자를 통한 사전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단체들에 따르면 법률상 금지되는 광고전화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3월 이후부터 접수된 민원만해도 벌써 41000 건에 달하며, 그 중에 즉흥적인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가 무려 40%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소비자의 의지나 지식에 반하는 경우라고 한다. 특히 계약체결의 80%가 소비자가 전화를 통해 합의하지 않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소비자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이러한 불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계약체결로 인해 매월 계약별로 평균 800유로에서 최대 2000유로까지의 비용지불의무가 소비자들에게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많게는 하루에 30회까지의 전화광고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소비자들 중에는 자신이 전화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