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예정 중인 항공교통세로 인해 독일 내 비행기 티켓 가격이 내년도에 최대 26유로만큼 인상될 수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재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500킬로미터 미만의 단거리 비행구간에 대해서는 승객 1명당 13유로, 장거리 비행구간에 대해서는 승객 1명당 26유로의 항공교통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한다. 독일에서 환승하거나 짧은 시간 체류한 후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는 승객들에 대해서는 항공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자기 좌석을 갖지 않는 2살 미만의 유아들에 대해서도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비행기, 군용비행기 및 화물운송기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 세금은 항공회사의 국적을 불문하고 독일에서 이륙하는 모든 여객항공기의 승객들에 대해서 적용되며, 국내를 왕복하는 운항노선에 대해서는 각 구간마다 모두 부과된다고 한다. 따라서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왕복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교통세가 2회 부과된다고 한다.
한편 독일의 항공사들은 항공교통세로 인해 승객이 3%에서 최대 5%까지 감소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데, 독일 루트프한자의 이사인 칼 울리히 가르나트(Karl Ulrich Garnadt)는 „항공교통세가 인접한 외국으로 일자리를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와 비슷한 세금을 도입했던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많은 여객기 승객들이 세금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인접한 다른 나라의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