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권 제도를 개혁하여, 앞으로는 양쪽 부모들 모두 공동으로 양육권을 갖게 될 전망이라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정부는 특히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자민당(FDP) 의원단의 가족법전문가인 슈테판 토마에(Stephan Thomae)는 „연립정부는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해 이러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는데, 자민당 연방의회의원단은 이러한 개혁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혼인하지 않은 부모들은 처음부터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어머니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배제된다고 한다. 이러한 개혁안은 이르면 올해 가을부터 법률안 개정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러한 개혁안의 배경이 된 것은 유럽연합인권법원이 혼인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권에 대한 새로운 규율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유럽연합인권법원은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부권을 인정받게 되면,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 또한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 되며,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한다.
(사진 - zb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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