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신분증제도, 정보보호 측면에서 결함 발견

by 유로저널 posted Aug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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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일부터 도입될 새로운 신분증의 보안시스템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증을 자신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상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려면 신분증 인식장치가 필요한데, 이 신분증 인식장치의 테스트 버전에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해킹을 손쉽게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비밀번호도 해킹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연방정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새로운 절차들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안전한 절차이며, 이 절차의 실행을 위해서는 키보드 입력이 필요없이 간단한 인식장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정보의 절취가 더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인식장치 백만 개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그 비용은 제2차 경기부양정책의 기금에서 최대 2400만 유로까지를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이 인식장치는 컴퓨터 관련 잡지나 일부 은행에서 무상으로 배부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연방 정보기술보안청은 새로운 인식장치와 신분증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새로운 신분증과 관련한 행정청의 전문가인 옌스 벤더(Jens Bender)는 새로운 방식의 통합적 칩과 비밀번호의 결합은 „기존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의 결합절차에 비해 명백한 보안기술적 진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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