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오스트 제에서의 어획 할당량 줄여

by 유로저널 posted Nov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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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오스트 제에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숫자의 청어를 잡을 수 없게 된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오스트 제에서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에 비해 약 30% 정도 감소한 15,884톤으로 줄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어획 할당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발트해 서부지역에서 현재와 같은 정도로 서식 중인 청어의 양이 줄어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스트 제에서의 어획량 중 독일의 할당량은 8763톤으로 역시 2010년보다 약 30% 정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획 할당량 조정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 농무부장관들의 약 12시간에 걸친 지루한 논의 끝에 도출된 결과라고 한다. 청어 외에도 청어의 일종인 슈프로테(Sprotte)의 어획 할당량 역시 약 24% 정도 줄어들며, 연어의 어획 할당량 또한 약 15%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이러한 어획 할당량의 감소는 그 동안 어류의 개체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킨 남획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존재하는 어류의 약 90퍼센트 정도가 남획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지난 5년 동안 허가된 어획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2011년도에 대구는 올해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한다. 발트해의 동쪽 지역에서는 약 15%, 서쪽지역에서는 약 6% 정도 어획 할당량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어획 할당량에 대해서는 늘 큰 논쟁이 있어왔는데, 이번에도 27개국 EU 장관들은 애초 EU 위원회 측에서 제시한 슈프로테(Sprotte)에 대한 어획 할당량 30% 감소 의지에 반대하여 24% 감소라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연합-어획 위원회 위원장인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는 이번 합의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우며, 이러한 합의결과로서는 어류들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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