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부터 병역의무를 폐지하는 계획에 맞춰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대비를 위한 연방자원봉사자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병역의무의 폐지로 인해 병역대체복무제도 역시 폐지되면,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에서는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그동안 대체복무인력을 주된 인력으로 활용해왔으며, 현재 약 9만 명의 대체복무인력들이 이러한 시설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연방정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자원봉사자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하는데, 연방가족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매년 약 35,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사회복지와 환경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야 외에도 스포츠, 사회통합, 문화 영역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자원봉사자 제도를 위해 연간 약 3억 5천만 유로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자원봉사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며,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미만으로 정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전일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27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법정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며 이들의 자원봉사기간은 각 주(州)들의 관할 영역에 속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년수와 환경 자원봉사년수에 가산된다고 한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의 월 급여는 구 서독지역에서는 최대 324유로, 구 동독지역에서는 최대 273유로이며, 급식지원비와 숙박지원비 및 아동수당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대 평균 550유로 정도가 매월 지원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의 급여가 올해 7월에 결정된 간병분야에서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구 동독지역의 7.5유로와 구 서독지역의 8.5유로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자원봉사자 제도가 전혀 매력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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