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장기실업자들, 앞으로는 보험료 전액 지원받아

by 유로저널 posted Jan 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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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센터(Jobcenter)가 앞으로는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된 장기실업자들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사회법원은 실업부조를 받는 한 변호사가 자브리케의 잡센터가 자신에게 자신의 민영 의료보험료 207.39유로 중 129.54유로만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연방고용청은 수 백만 유로에 달하는 추가 지출액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민영 의료보험사 연합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보험가입자가 독일 전역에서 약 6천 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러한 가입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라고 한다. 연방사회법원의 판결 이전에 원심법원에서도 이미 원고에게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것을 결정한 바 있었다. 연방사회법원은 장기실업자의 기초사회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 보험료 전액 지원 요건인 생계최저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로 장기실업자들은 통상적으로 기초보험료등급으로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보험료등급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등급의 민영 의료보험은 법정 의료보험의 급부수준에 준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에 약 576유로의 보험료 지불을 요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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